“임대주택으로 집값 하락 손해배상 안돼”_베토 카레로 여행 중의 세계 여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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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변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주민들이 반발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임대주택은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정릉동의 한 아파트. 주민 서영숙씨는 지난해 집을 내놓았지만, 2년째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씨는 길음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 맞은편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선 것이 아파트 거래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서영숙(주민) : "앞에 임대가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보러 오는 사람이 오다가도 가 버려요." 집값과 전셋값도 2년 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터뷰>부동산업자 : "(전세가) 40평대가 보통 1억 8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1억 5천..." 서씨 등 주민 14명은 임대주택 건설이 큰 손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성북구청,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임대주택에 의해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내 집 앞은 안 된다" 식의 님비소송에서 법원은 일관 되게 공익을 중시해왔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임대주택 건설로 피해를 봤더라도 배상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