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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접선거 형태인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내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바뀔 전망입니다. 국민회의 박범진 의원은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인데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초.중.고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50%,교사 대표 30%, 지역인사 20%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