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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3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측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오늘(13일)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도 오늘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재단 측에 같은 취지의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명시적인 문서로 재단에 전달하고, 그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한다"며, 채무자인 일본제철에도 국제 우편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이 해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은 제3자 변제 동의 여부를 외부에 밝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피해자 유족이 추가될 경우 추후 재단에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