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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분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이뤄진 퇴직후 재입사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59살 박모씨가 대우그룹 계열사인 모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천 5백여만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회사 경영 방침상 형식적인 퇴직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봐야하며, 따라서 이전 회사의 근속 연수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퇴직후 재입사 형태를 통해 계열사를 이동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봐야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이며, 이번 판결을 일반적인 퇴직후 재입사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3년 대우그룹에 입사한뒤 87년 퇴직후 재입사 형식으로 다른 계열사로 자리를 옮긴 박씨는, 회사가 97년 정년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이전 회사의 근속연수를 배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