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데이터 이전 자유롭게 허용”_달러로 돈 벌 수 있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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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럽 내 시민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국내로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EU가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음을 상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U가 우리나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유럽과 동등하다는 수준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EU 시민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U가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EU는 5년여에 걸쳐 60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성과로 인해 그간 국내 기업들이 유럽 내 개인정보를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 표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들였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기대했습니다.

통상 표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검토·현지 실사 등이 필요해 3개월 이상의 시간과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별도의 표준계약 등 절차가 면제됩니다.

개인정보위는 민간 기업의 유럽 진출 활성화와 함께 앞으로 한-EU 정부 간 공공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