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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지역에서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 1월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계획 발표 뒤 평택 지역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평택에 연고가 없거나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투기 혐의자 4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오는 다음달 25일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벌인 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