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건물 소액임차인 보호 못 받을 수도” _환상적인 축구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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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강제경매에서 일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와 건물에서 임대인이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임대했을 경우 강제경매에서 소액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배당액 일부가 근저당권자에게 돌아 갈 수 있어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송혜영판사는 11일 광주 A오피스텔의 근저당권자인 광주 농업협동조합이 '경매된 A오피스텔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이 오피스텔 임차인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일부 임차인의 부동산 강제 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해 건물의 구조가 달라지고 임차인도 증가한 경우 강제경매에서 소액임차인이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당시에는 단층 주택이 허물어지고 이 자리에 오피스텔 건물이 세워져 임차인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이런 경우까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 근저당권자의 손해가 지나치게 확대돼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임차인에게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종전 건물과 신축건물 사이에 구조상, 용법상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있는 지 여부를 신축건물의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의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A오피스텔의 근저당권자인 광주농업협동조합은 경매에서 오피스텔의 매각대금 뿐만 아니라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임차인들이 근저당권자인 농협보다 우선 배당받자 지난해 5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