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_슬롯의 이미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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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오늘(1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진석·주호영·김기현·서병수·이채익·장제원·윤한홍·정점식·박형수·김미애·김형동·전주혜·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시한 안에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 기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법안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민투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불합치 부분을 언급하며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