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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해 땅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지켜야 할‘2년내 보상규정’이 백지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권을 청구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가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은 정부의 재정운용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반대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으로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땅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의사 통보후 2년안에 이를 사들이도록하는 당초 방침을 철회해, 매수시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한꺼번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정부 재정운영에 자칫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부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