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벌금 300만원 중형 선고(광주) _바다 옆 카지노 해변에서 사망 사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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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방송 총국의 보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전북 군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3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 고등 법원 형사1부는 김길준 군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인 강모 후보가 사퇴할 것이라고 말하는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고심의 재판결과가 확정될 경우 김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