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보호 고려 안한 조치”…“국민 불편 더해질 것”_오프라인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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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인권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사는 "경찰에 10일간 구속 수사기간을 보장해 주고, 피의자 소환과 신문 등 광범위한 권한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여기에 경찰에게 자체 수사종결권까지 주는 것은 국민 인권 보장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기록등본을 넘기게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경찰이 기소나 불기소 등 자체 결론을 내려 기록을 보낸 뒤에야 해당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경찰이 수사지휘를 받아 적절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면 더 빠른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중수사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 경찰이 특정 의도를 갖고 수사를 오랜 기간 진행하다 자체 종결할 경우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주는 것도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 검찰이 경찰에 대한 징계소추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직무배제와 징계요구권만 준 것은 형식적 권한에 그친다는 겁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징계를 하지 않아도 강제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영장 프리패스' 제도를 둔 것도 법 절차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