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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7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본회의 개회 전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 소위원회를 열어 특검법 조항 가운데 '특별검사는 야당이 추천한다'는 내용 등이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를 다시 검토한 뒤, 최종 합의안을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여야 9명씩 18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야 위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조사 사안의 범위와 방법,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 계획서에 명시된다.

국정조사 특위가 청와대나 주요 정부기관을 상대로 직접 방문조사를 할 지 여부, 증인 채택 범위도 일부 논의될 예정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함께 시행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