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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이 선거경비 명목으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등록 신청자에게 최고 억대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게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당은 최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면서 광역의 경우 최고 1억 4천 5백만원 기초의원은 3천 8백만원에서 8천 8백만원의 선거비용부담금을 신청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경기도당은 이와 관련해 재정이 취약한데다 정당공천제가 기초의원까지 확대되면서 기초.광역을 합쳐 820만부에 달하는 선거 공보 등의 제작비용을 당이 부담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 사실상의 `특별당비'이자 `진입장벽'이라고 반발하자 부담금을 받을 지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