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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법인의 재무정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공시 시스템이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법인의 공시의무는 지난 2007년 말 개정된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관련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 도입됐습니다. 국세청은 공시시스템을 통해 일반국민도 공익법인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돼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기부 문화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