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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15대 국회 개원일이 다음달 5일입니다. 아직도 한달 이상이나 남아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 14대 마지막 임시국회이후 5개월여의 긴 공백입니다. 14대 국회의원들이 다섯달 가까이 아무일도 하지 않은 채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갔고 또 의원 신분으로 지금 외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하루가 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의 동면이 너무 길다고 하는 지적과 함께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김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영 기자 :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이제 일상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매년 천여건 이상 발생하는 이런 의료사고 분쟁은 병원측이나 사고당사자의 가족 모두에게 곤혹스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줄 의료분쟁 조정법안이 국회로 넘어간 때가 지난 94년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사장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근로자파견법도 환경평가에 주민의사를 반영토록 한 환경영향평가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흥 (국회의안과사무관) :

민생관련법안 등 대부분의 법안이 처리되었지만 여야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처리 안된 법안이 139건입니다.


⊙김인영 기자 :

그러나 국호 본회의장은 지난 1월27일 문을 닫은 직후 열릴줄 모릅니다. 선거 때문에 닫혔던 의원회관 사무실 문도 아직 닫힌채 입니다. 일부 사무실에는 낙선한 의원들의 짐싸는 모습만이 간간히 눈에 띨 뿐입니다. 15대 국회 개원일인 6월5일까지 넉달이 훨씬 넘게 아무일도 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종률 (국회사무총장) :

임기가 남은 기간동안은 열심히 하는 제도적으로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김인영 기자 :

그럼에도 의원들은 14대 국회 마감일인 이달 29일까진 430여만원의 세비를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의원 자격으로 외유도 갈 수 있어 이달중에 국민세금으로 외유 떠날 의원이 10명이 넘습니다. 14대 국회 임기는 아직 한달이나 남았습니다. 당락에 관계없이 임기까지는 입법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과 함께 공백기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아쉽습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