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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위주의 시절에 저지른 잘못된 과거를 스스로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ㆍ경찰에 이어 검찰도 과거사 정리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듦으로써 과거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 침해와 불법행위의 전모를 규명하는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공형사과(옛 검찰3과)에 전담팀을 구성해 과거사 정리를 위해 검토할 사건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을 지난달 시작해 일부 사건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토대상에 오른 사건은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함주명씨 사건과 경찰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조사를 제대로 못했던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증거조작ㆍ고문 의혹을 주장한 사건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한편 검찰에 접수된 진정ㆍ민원 등 보존 자료를 검토해 과거사 검토 목록을 뽑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과거사 검토 대상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이 송치해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 사건만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를 근거로 설치된 비상군법회의가 수사와 기소ㆍ재판을 맡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과 중앙정보부가 관여한 최종길 교수 사건은 검찰 과거사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법원의 재심이 시작된 사건은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재판에 참여해 사건 실체를 가리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해방 이후 검찰이 관여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목록을 정리하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토대상 목록을 완성한 뒤 고문ㆍ증거조작 등 주장이 맞는지 검증 작업을 거쳐 과거사 정리 대상을 최종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법무부 또는 검찰 내부에 과거사 위원회를 설치토록 권고했지만 올 해 상반기에는 과거사위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구성할지는 검찰의 목록 작성 및 검토 작업 결과에 따라서 생각할 문제다"며 위원회 구성 여부는 목록이 완성되는 상반기 이후에나 판가름날 것임을 시사했다. 최병모 법무부 정책위원장은 "법무부가 검토대상 목록을 작성해 재검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해 완전히 방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할 것임을 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