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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10대 여아를 성추행한 60대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2월과 같은 해 4월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B(당시 12세)양이 잠든 사이를 틈타 두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그의 부인은 한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가정 위탁을 신청, 2012년 6월부터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의 손을 떠난 B양을 3년여 동안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친모에게 돌아간 B양은 지난 5월 말 학교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