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김기현 30일 출석정지’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_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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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자당 김기현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사실확인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야말로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계안이 처리됐다”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대치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위원장석) 이석 요구 등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일 회의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고 눈 씻고 찾아봐도 확인을 못 했고, (김 의원이)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석에 잠시 앉은 게 전부”라며 “정회 중 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에 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지난달 26일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출했으며,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