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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9일(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알려진 각 당의 초안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 부분이 상당수 겹치고,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3자 뇌물죄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 실무단은 이날 만나 단일안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반했음을 적시하는데 뜻을 모을 전망이다.

또 최씨가 부당하게 시장경제에 관여하게 했다는 점에서 재산권 및 경제질서 원리 위반, 비선실세들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도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3자 뇌물죄를 두고서는 막판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각 당 모두 초안에는 마련됐지만 탄핵사유로 적시하자는 민주당 측 의견과 정상참작 사유로 적시하자는 국민의당 측 의견이 엇갈려 조율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제3자 뇌물죄를 적시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한 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상참작 사유로 적시할 지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단일안을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