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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돼지 콜레라 발생 이후 강화군 전역에서 돼지 출하가 전면 금지되면서 양돈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화군 일대 300여 곳의 양돈 농가들은 돼지 출하가 중단된 이후 판로가 끊겨 각종 대출금과 사료비를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 등 방역 당국은 우선 콜레라 바이러스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방역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에서 피해 농가의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살처분된 돼지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 보상을 해주고, 출하 시기를 넘긴 돼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수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발생한 돼지 콜레라로 강화도 전역이 콜레라 경계지역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6천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