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행정자치부 권한 다툼 헌법소원 각하 _레알 마드리드가 이겼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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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중앙 정부가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지침 등을 정해 하달한 것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남구청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헌법 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남구청은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지침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이지만, 구청측이 헌법소원을 낸 시점이 행자부의 지침이 나온 이후 60일을 지난 뒤여서 법적으로 헌법소원 청구 시한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의 수당 업무 처리 요령과 지자체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자, 자치 단체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