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하고 사용해도 휴대전화 구입 후 7일 내에는 환불 가능_온라인 카지노 소득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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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포장을 개봉하고 사용했더라도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당국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할부계약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판매업자들이 "포장을 뜯거나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라고 안내하지만 잘못된 안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소비자가 전액을 환불받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들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소송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휴대전화가 파손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없고 때에 따라서 소모품 비용 등을 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할때 그 자리에서 현금가격과 할부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할부 청약 철회관련 상담은 3년 전 993건에서 지난해 2,18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천5백 건을 넘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