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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2건(제87호, 제98호)과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1건(제29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어제(6일) 브리핑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기본권의 범위를 넘어 국익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가운데 8개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개 가운데 4개 협약만 비준했고, 이번에 3개 협약에 관련해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과 배치되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역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