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거래하며 ‘2조 원 세금 포탈’ _베팅 패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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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거래하며 2조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과 금 도매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수출가공용으로 신고만 하면 금괴를 거래할 때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민이 모은 금을 사들인 뒤 수출해 수익을 내던 대기업 상사들. 원화 환율 하락으로 금을 수출해 거두는 수익이 줄어들자 변칙 거래를 고안해 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기업이 외국에서 수입한 금을 도매업체를 거쳐 이른바 폭탄업체에 팔아넘기면 폭탄업체는 싼값에 금을 판 뒤 스스로 폐업하는 식으로 부가세를 포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탄업체로부터 구입된 금은 다시 도매업체를 거쳐 대기업 수출업체로 건너간 뒤 수출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고 수입가보다 싼 값에 다시 수출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결국 폭탄업체는 부가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만큼 국민세금만 낭비된 셈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한 대기업이 주도한 금 100㎏의 거래 흐름도. 대기업과 도매업체, 폭탄업체로 이어지는 한 번의 순환 거래를 통해 5천 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대기업 관계자:"직원이 금 거래를 통해 이득만 얻었지 구체적인 탈세 행위를 알지 못했다." 검찰은 5년 동안 2조원 대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대기업 과장 정모씨 등 102명을 구속기소, 16명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금괴 외에도 컴퓨터 핵심부품 등 고가의 물품을 이용한 부가세 포탈사범 단속을 위해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