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금지 _금세공인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금지 _허드 포커 그게 뭐야_krvip

⊙앵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일 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이용자의 체험기 게재나 의사, 교수 등의 기능보조 또는 공인추천 등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