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태사, ‘금동대탑’ 소유권 분쟁 항소심도 패소_빙고 카드 이미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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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8부는 조계종 사찰인 개태사가 리움 미술관에 있는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동대탑이 개태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가 있지만 구체적인 제작연도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논산의 개태사는 지난해 6월 금동대탑이 원래 사찰에 있던 문화재라며 리움 미술관을 운영하는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보 213호인 금동대탑은 청동 재질에 금박을 씌운 155㎝ 크기의 탑 모양 공예품으로 고려시대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