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사건 배당…혐의 적용 등 검토_조기 갱신 팀 베타_krvip

검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사건 배당…혐의 적용 등 검토_빙고 카드 크기_krvip

서울중앙지검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혐의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1부는 고발장 내용 등을 살피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기도 한 이경재 변호사는 김여정 제1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참모총장을 형법상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부장 등의 폭파 범죄는 자신들이 스스로 범행을 자복·선전한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이 범죄 처단에 유효한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법리와 판례가 확립돼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는 김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치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