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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 정보를 사용 후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 등에게 제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4곳에 과징금 4,875만 원과 과태료 1,260만 원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의결 내용을 보면, 대방건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4,875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 '수현(주)'는 선택적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고, (주)좋은책신사고는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제때 하지 않은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에는 과태료 6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