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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를 없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기 이른바 '대포폰'을 제공받아 썼다는 사실을 검찰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사찰과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실수사 논란.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대포폰을 제공했다는 의혹. <녹취> 이석현(민주당 의원) : "청와대 행정관이 비밀통화를 위해 대포폰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전달했다" 검찰은 즉시 대포폰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장모 씨에게 대포폰 한 대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대포폰은 지난 7월 불법사찰 증거 인멸 때도 사용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행정관과 직속상관인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도 조사했지만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포폰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장 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검찰은 대포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달 26일 관련 수사 내용을 5천 쪽 분량의 증거에 끼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지시를 의미하는 'BH 하명' 메모나 청와대 보고를 암시하는 컴퓨터 기록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남준(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추가수사 또는 재수사, 그것을 하는 게 옳다고, 그것이 검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재수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