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택 하자 관련 법제도 개선 시급”_삼성 하이브리드 슬롯 모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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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하자를 놓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미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에는 `하자'에 대한 구체적 판정 기준이 빠져 있는 등 제도가 미비해 하자분쟁의 처리 과정이 길어지고 불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또 하자 판정의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고 분쟁의 조기 종결이 어려워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합리적 분쟁처리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하자소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인 하자판정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