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묶인 4.3 특별법…정부-야당이 한 편?_제곱 기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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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는 지난 2000년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학살에 관한 조사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국회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4건입니다.

개별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3건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4.3사건에 대한 비방과 왜곡을 금지한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도 안됐습니다.

[주승용/국회부의장 :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대단히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증거가 있는 부분이라도 찾아서 배보상이 이뤄져야되고."]

그런데 지난 9월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정부가 야당과 함께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만 4천여 명에 이르고, 비용도 1조 8천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도 "4.3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예산 보상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며 정부를 거들었습니다.

'트라우마 센터'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지역별 설치보다 국가별 통합센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여야 의원들이 "합의가 어렵다"며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이 상태로 법안심사 소위가 모두 종료돼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인재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이거 진짜 70년인데. 해결해야죠. 단계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가 확정한 희생자는 만 4천여 명, 여기에 올해 들어 만 4천여 명이 추가로 희생자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고조되고 있지만 국회는 아무 성과 없이 또 한해를 흘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