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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를 위해 남북 협력기금을 대출받은 법적 주체가 앞으로는 현지 법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통일부는 오늘,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거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남북 협력기금 대출과 관련해, 대출받은 주체, 즉 차주를 현재의 국내 모기업에서 개성 현지 법인으로 변경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범단지 분양 업체와 1차 분양 업체 등 모두 28개 업체가 남북 협력기금 76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입주기업들은 모기업 부채 비율이 커지면서 회사 신용이 타격을 받는다며, 차주 전환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개성공단 현지 법인의 상환 책임에 대해 국내 모기업이 연대 보증을 서도록해, 차주 전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대북 투자와 관련해, 사업 실적과 결산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투자 금액을 현재의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높여, 대북 소액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