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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가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혐오 발언)’를 제한하는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고 1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이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친다”면서 헤이트 스피치를 한 사람이나 단체의 신상을 밝히는 오사카시의 조례에 대해 재판관 5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오사카지방법원과 2심 오사카고등법원 역시 해당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규제의 필요성이 크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구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는 범위’라면서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사카시는 2016년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헤이트 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사회에서의 배제, 권리·자유의 제한, 명백한 증오나 차별의식, 폭력을 부추기는 목적으로 행하는 표현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판단하는 경우 시가 헤이트 스피치를 한 인물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사카시는 지난해 12월 이 조례에 따라 ‘조선인 없는 일본을 지향하는 모임’이라는 극우 단체의 대표 가와히가시 다이료(川東大了)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