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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053000]와 외환은행[004940]의 매각이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어서 산업-금융자본 분리(금산분리) 폐기를 둘러싼 논쟁의 가열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신학용 의원은 금산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신 의원 측이 마련한 은행법 개정안은 제 2조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와 제16조 2항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들을 없앴다. 산업자본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금산분리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그 대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부당 경영 행위만을 규제하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까지 공동 발의를 위해 이미 범여권 인사 10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더 많은 의원을 설득할 계획"이라며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도 금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이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금융주권 수호 차원에서 더 이상 외국자본에 시중은행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연금이 정부 소유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결국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지만 이는 금융감독 당국이 제 역할을 발휘하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산업자본에 대못질하는 것은 어리석다"며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강력히 촉구한 데 이어 이같은 주장을 법률적으로 구체화한 신 의원의 법안까지 발의되면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지분매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인수할 만한 금융자본이 없어 국민연금 역할론, 금산분리 완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