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회인원 제한' 방안 추진 _트릭시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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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민.형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별로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오늘 대규모 시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시민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 지역별로 집회참가 인원 등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서울의 경우 4대문안 등 주요 도심지에서는 집회참가 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제한하고 4대문 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집회인원을 천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강둔치 등 시위로 인한 교통혼잡 우려가 없고 대규모 인원의 수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참가인원과 상관없이 집회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후속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집시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