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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MBC PD수첩 무죄 판결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전국공무원노조의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공노가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렸지만,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미신고 집회를 열어 집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초경찰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양성윤 노조위원장에게 경찰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당시 집회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공노는 검ㆍ경의 수사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공노 관계자는 당시 기자회견은 MBC PD수첩 무죄 판결을 지지하는 내용의 회견문 낭독이 주요 목적이어서 이를 불법집회로 보는 판단은 노조 탄압 시나리오의 하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노는 지난달 21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ㆍ과장 보도에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여당과 검찰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