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의결 _베토 보노토 자동차 크리시우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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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도시계획에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온 땅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02년 1월부터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일반주거지역을 1, 2,3종으로 세분화하여 건축용적률을 1종은 100%이상 200% 이하, 2종은 150%이상 250% 이하, 3종은 200%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그린벨트내 대지 면적을 330㎡까지 확장하는 한편 헛간 등 주택부속건축물의 면적만큼 주택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로 묶여 개별공시지가가 주변 그린벨트 땅값에 비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엔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대상토지를 사들이도록 규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