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앞둔 ‘전동 킥보드’…안전 논란에 다시 규제?_복권 온라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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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중학생 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운행 제한 연령은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지고, 면허도 딸 필요가 없어집니다.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아무 제한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46건이 접수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규제까지 완화되면 사고가 더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 논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법안 통과 반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번엔 전동 킥보드 이용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늘(18일) 전동 킥보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천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은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가능하게 하고 만 16세 미만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최고속도도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제한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을 물리는 규정도 다시 만듭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다시 오토바이 면허 취득 수준인 16세 이상으로 올리고, 면허 제도를 부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중학생 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어떻게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이찬열 국민의힘 전 의원, 홍의락 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 3건을 통합한 정부 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오토바이 수준이던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용 조건을 전기 자전거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모두 이륜차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전동 킥보드는 서서 탑승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볼 때,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동일 선상에 놓긴 어렵단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동 킥보드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전문위원이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인 TF가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동의 의사만 표현할 뿐, 안전 관련 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쟁점 중 하나인 전동 킥보드 면허 면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니, 한 전문위원이 "전기자전거 등 유사 장치와의 형평성,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제 이용 양태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득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자,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위원 검토위원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이 이견을 묻자 역시 답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보고서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짧은 의견을 냈고, 지난 5월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식이법' 등 어린이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법안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맞지 않아 소위원회에서든 상임위에서든 의원 한 명이라도 치밀하게 법안을 들여다봤으면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제대로 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서, 다음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아도 될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탓에, 이를 뒤집는 법안들이 시행 한 달도 안 남기고 부랴부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단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