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 사무실 출입구 몰래 촬영은 위법 _북메이커 비교_krvip
국회의원 선거 운동 중에 TV 방송국 보도팀이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외부에서 몰래 촬영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니가타 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참의원 선거 운동 기간에 후지 TV 보도팀이 자민당의 다나카 나오키 후보의 선거 사무실 출입구를 건너편에서 6일 동안 몰래 촬영한 것은 정당한 취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후지 TV는 다나카 의원에게 36만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나카 의원은 후지 TV가 촬영한 것을 방송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에 6시간씩 6일 동안 선거 사무실 출입구를 촬영해 선거 운동을 방해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참의원의 다나카 의원은 다나카 전 총리의 사위로 중의원 의원인 다나카 마키코 의원의 남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