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12비상계엄-광주유혈진압 폭동으로 단정_캠핑카지노 주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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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검찰이 오늘 12.12와 5.18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면서 내란혐의를 폭넓게 적용했습니다. 신군부측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비상계엄 자체를 하나의 폭동상태로 규정했고 또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행위도 역시 폭동으로 단정지었습니다.

보도에 이준희 기자입니다.


⊙이준희 기자 :

검찰이 5.18과 관련된 신군부측의 핵심 인사들에게 내란혐의를 적용한 것은 5.18의 시작인 비상계엄 확대조치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장에는 80년5월17일 자정에 발효돼 81년1월24일까지 계속된 비상계엄 상태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80년 5월18일 33사단 병력으로 국회를 무력봉쇄하도록 지시한 당시 육군지휘부 유학성씨에게는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한 사실 등이 인정돼 내란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처음에는 구속대상자로 거론되지 않았던 황영시씨에게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과잉진압하도록 한 사실 등이 폭동으로 규정돼 내란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신군부측의 과잉진압이 일종이 내란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80년 당시 신군부측에 의해 폭도로 몰렸던 광주시민들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위해 사전에 정치인과 재야인사 등의 체포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사실 등이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점으로 인정돼 이학봉씨에게도 내란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80년 당시 이루어진 언론통폐합 조치가 언론을 통제해 신군부측이 유일한 집권세력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내란의 주요 과정으로 새롭게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