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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근함의 표현도 세월이 지나면 달라지죠

그런데 인식도 달라지나봅니다.

요즘 귀엽다고 어루만졌다가 성추행으로 처벌받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웃 초등학생과 마주친 72살 할아버지.

귀여운 마음에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법정에서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고 피해 초등학생의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세상이 무서워졌다',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하태헌(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을 엄히 처벌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판결입니다."

올해 초 여자아이의 손등에 뽀뽀한 할아버지, 11살 아이 뺨에 입을 맞춘 노인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는 노인들의 인식이 법 감정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신○○(82살) : "만져도 보고 안아도 보고 하지요. 아이고 예쁘다 하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추행이라고 볼 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성근(변호사) :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쓰다듬는 행위조차 강제 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애정표현조차 '추행'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지만 법 적용이 엄격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