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분 1월분부터 반영 _인터스텔라, 오스카상 수상_krvip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연말 결정된 건강보험료 인상분 6.5%가 올해 1월분부터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총 수입 대비 보험료 비율이 4.48%에서 4.77%로 높아졌고,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토대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기준인 평가점수당 보험료가 131.4원에서 139.9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 360만 원 이하, 과표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은 보험료가 10에서 30% 경감됐습니다.
또 보험료 경감 대상 가구 가운데 70살 이상 노인만 살고 있는 만 4천 가구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보험료의 30%를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밖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매달 4천590원에서 2천790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한 대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연간 5천80만 원에서 6천57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