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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길준 전북 군산 시장과 김인규 경남 마산 시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길준 군산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데 이어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인규 마산시장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길준 시장과 김인규 시장은 오늘 자로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군산과 마산에서는 다음 달 26일 각각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을 상실해 다음달 다시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군산과 마산을 비롯해 서울 은평 구청과 부산 금정구청, 그리고 충남 논산시와 경남 사천시, 전북 임실군 등 모두 7군데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