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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데요.

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등 위험한 상태로 방치된 통학로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달리던 승용차에 치이고,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 앞에서 승용차가 아슬아슬하게 멈춰섭니다.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직접 나가봤습니다.

정문 앞 주요 통학로는 차량과 아이들이 뒤엉켜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제대로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한쪽에 바짝 붙어야 해 늘 사고위험에 노출돼있습니다.

<인터뷰> 윤서진(00초등학교 4학년) : "저번에 등교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부딪칠 뻔 한적이 있어요."

<인터뷰> 김주선(학부모) : "차가 지나다녀서 아이들이 항상 차 올때마다 비켜야되고 위험하고 부답스럽고 그래요."

실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내 보도가 없는 도로는 전체 6천 여곳 중 30%인 1800여 곳에 달합니다.

현행법상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도를 설치하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의무적으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녹취> 박명재(국회 기획재정위원/자유한국당) : "(보도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는 최근 10년 동안 모두 5천 여건.

7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560여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