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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악취 문제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식물 폐수에서 가스를 추출하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5%, 오는 2013년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최근 착공 1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천 서구청은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년성(인천 서구청장) : "우리가 허가도 안 해준 상태에서 미리 건축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양투기 금지 전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데도 서구청이 이 공사와 관계없는 악취문제를 거론하며 허가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최병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부장) : "이 사업의 시급성과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합의한 합의서에서 어차피 지자체에서 적극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사업처럼 허가가 나올것으로 봤습니다" 공사 허가 등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서구청과 '공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며 배수진을 친 매립지공사, 악취문제에서 시작된 양 기관의 갈등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