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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올해부터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15%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 범위도 거주자에서 거주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까지 확대됩니다. 단 거주자의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10%로 유지됩니다. 재경부는 오는 2010년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20%로 추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