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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주중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이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영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인사다.

또 대검찰청이 산하 과학수사 전문기관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유씨 관련 문서를 감정한 결과 양측 서류에 찍힌 관인(官印)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대검은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서울고법에 제출한 증거 서류 8건을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감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윤 부장은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중국의 삼합변방검사참에서 온 두 개의 문건의 도장(관인)은 다르다.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검찰 측이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와 변호인 측이 같은 곳에서 발급받은 유씨 출입경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다.

앞서 중국 정부는 변호인 측이 확보한 서류가 진본이며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문서는 '위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부장은 이와 관련, 검찰 측 서류가 위조됐거나 '출처 불명'의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확인한 감정 결과는 두 문서의 관인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우리가 예단을 갖고 조사할 것은 아니하거나 어떤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측 문서 중 어느 쪽이 진본인지에 대해서는 "사법공조를 통해 중국에 공식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다만 감정 결과 중국측이 진짜라고 인정한 변호인측 서류와 '위조'라고 밝힌 검찰측 서류가 서로 다르다고 판명난 만큼 검찰의 조사는 검찰 측이 확보한 서류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 등의 역할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전환 여부와 관련, "실체적인 내용에서 조사와 수사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사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안은 국정원, 외교부, 중국 등 여러 주체가 연관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조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진상 규명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중국과의 사법공조 단계로 접어들면 조사냐 수사냐 별 차이는 없다"며 "사법공조의 중요한 요건은 범죄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하고, 그 범죄 사실이 양 국가에서 모두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런 단계가 되면 범죄 사실을 추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아직 그런 단계에 온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윤 부장은 중국 현지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사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고, 포괄적인 사법공조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굳이 중국에 가지 않아도 진상 조사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