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육감 직선제법안 가결 _기계 모험가 베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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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간접선거 방식인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직접선거 형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때 현재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1명만 참여하도록 돼 있는 선거인단을 위원 전원으로 확대해 교원과 학부모가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또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할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내국세의 11.8%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1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원정년 연장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 또는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