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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에 주식투자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해결해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설됩니다. 증권거래소는 다음달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고 변호사와 학계인사,회계전문가등 15명의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된 안건은 30일안에 위원회에 회부돼 30일 안에 심의.결정하는 만큼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진다고 거래소측은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과도한 일임매매, 매매체결 착오.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증권사는 자체 정관에 따라 반드시 증권거래소의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