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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의 이름으로 의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다면 그 존재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초 원고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관습헌법에 대해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동원한 이론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질의에서는 바이마르 헌법 때 극우 관습헌법 이론이 동원된 적이 있다고만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정부도 관습헌법 이론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새로운 여러가지 권력구조간의 관계 등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하는 단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개정안은 간첩 행위 처벌 규정을 누락하는 등 간접침략행위에 대해 사실상 무장 해제를 초래한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과거 냉전시기에 국가보안법이 일부 기여한 바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인권탄압과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데 악용됐다며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대화가 제도화되고 일상화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존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